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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7.8.15.(280),1330]
판시사항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4925 판결 , 2002. 6. 14. 선고 2002다114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방하였다는 피해자 공소외인 운영의 센트클럽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종이리필 방향제(이하 ‘이 사건 종이리필 방향제’라고 한다)는 종이로 된 직사각형의 겉봉투 안에 부직포로 된 속봉투가 들어 있고 그 부직포 안에 향액을 입힌 탈크파우더(미세한 다공성 돌가루로서 향액을 오래 함유하고 향을 서서히 발산시키는 특질이 있음)가 들어 있는 방향제로서, 위 방향제의 겉봉투 앞면에는 향액 원재료를 추출한 꽃이나 식물의 이름, 또는 이를 설명하는 문구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한편 겉봉투 앞 또는 뒷면에는 “SCENT CLUB”이라는 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 향을 내는 내용물을 종이봉투에 넣는 형태의 방향제는 국내외에서 흔히 제조·판매되는 제품인데, 위와 같이 향을 내는 내용물을 가루형태로 하고 이를 부직포 속에 넣은 다음 이를 다시 겉봉투 속에 넣은 형태의 종이리필 방향제는 센트클럽이 최초로 개발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종이리필 방향제는 그 방향성능의 우수함으로 인해 방향제 제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인기리에 판매되어 종이리필 방향제 업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다른 업체들도 위와 같은 센트클럽의 제품을 모방한 방향제를 제작·판매한 적이 있으나 그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상품을 생산하지는 못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센트클럽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로서 센트클럽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 사건 종이리필 방향제의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센트클럽 제품과 동일한 형태와 성능을 갖는 종이리필 방향제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센트클럽의 종이리필 방향제의 형태는 직사각형 형상의 종이봉투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국내외에 제조·판매되는 종이리필 방향제의 기본적인 형태와 동일하고, 비록 겉봉투 속에 향액을 입힌 가루모양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부직포재질의 속봉투가 있기는 하나 이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센트클럽의 종이리필 방향제가 다른 보통의 종이봉투형 방향제와 뚜렷이 구별되는 형태상의 특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수요자들이 센트클럽의 이 사건 종이리필 방향제를 선택한 이유도 그 제품의 디자인보다는 품질의 우수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센트클럽의 종이리필 방향제 제품 표면(겉봉투)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SCENT CLUB”이란 표지가 별도로 뚜렷이 표시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대체로 “SCENT CLUB”이란 문자 부분에 의해 출처를 인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센트클럽의 종이리필 방향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이고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위 “SCENT CLUB”이란 상품표지나 “센트클럽”이란 업체명(상호)의 주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종이리필 방향제의 형태 자체가 상품출처표시성 및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센트클럽의 종이리필 방향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센트클럽의 이 사건 종이리필 방향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이고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곧바로 위 제품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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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4.21.선고 2004고단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