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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69374 판결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건물이 성립할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분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상가건물 107호와 108호가 구분 건물로 성립될 당시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의 구 건축법 시행령(1995. 3. 23. 시행된 대통령령 제14548호) 제11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상가건물 107호와 108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참조). 그리고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건물이 성립할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분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건물 107호와 108호가 구분 건물로 성립될 당시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의 구 건축법 시행령(1995. 3. 23. 시행된 대통령령 제14548호) 제11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107호와 108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부분이 원고 소유 107호의 전유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임의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별지 건물면적현황실측평면도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인도하고, 위 각 상가의 경계 부분에 새로 설치될 벽의 비용 중 1/2의 사전구상 및 1996. 12. 1.부터 위 벽의 철거 및 이 사건 ㉮부분의 인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분이 원고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점포분양계약서상의 107호의 전용부분 면적과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107호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모두 26.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현재 107호의 전유부분으로 별지 감정도(이하 ‘이 사건 제2도면’이라 한다) 표시 (1)부분 29.74㎡를 점유하고 있어, 그 면적이 분양계약 및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인 26.5㎡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분은 원고 소유 107호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피고 소유 108호의 전유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점포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을 측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건물은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측량감정인은 이 사건 107호와 108호의 각 전유부분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전유부분이 서로 접하여 있는 부분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은 외벽선을 기준으로 각 측량을 한 후 원고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전유부분 면적이 분양계약 및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보다 3.24㎡(29.74㎡ - 26.5㎡)를 초과한다고 감정하였고, 원심이 제1심 측량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가 등기부등본상의 전유부분 면적보다 실제로 3.24㎡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외벽의 재질이나 두께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부분을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면적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107호의 전유부분 면적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유부분 면적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이 사건 ㉮부분이 원고의 전유부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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