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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다1218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B, D,...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 D, O, Q, R, T, Y, AA, AF, AL의 전용면적 부족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가 그와 달리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전용면적을 산정한 다음 그 면적을 입주자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서에 전용면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나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분양계약서에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을 분양하기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원고들은 실제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뿐 아니라 그 외벽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도 매수한 것이고, 외벽의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든지 간에 전용면적이 변경된 만큼 주거공용면적 또한 동일하게 변경되므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하여 공급금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실제 공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감소되었다

거나 전용면적에 관한 표시가 일부 잘못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④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과다한 금액에 분양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다 납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감소된 전용면적 상당의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할 수도 없고, ⑥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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