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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두환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다희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한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그 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므로,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성남시 판교동 (지번 1 생략) 답 907평은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1963. 4. 3. 소외 2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지번 2 생략) 도로 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② 2005. 10. 12.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1, 피보전권리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원고가 2006.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소외 1은 1931. 6. 7.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3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3이 1931. 10. 7. 사망하여 장남인 소외 4가 소외 3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소외 4가 1997. 1. 8.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1과 소외 5가 소외 4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소외 2는 2000. 9.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6, 자녀들인 소외 7, 8, 9, 10, 11, 12(이하 ‘소외 2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가 있다.

④ 피고 1은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원고를 선택적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28715호 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7. 8. 14. 사정명의인이 아닌 소외 2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을 순차 상속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이유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6은 1/10 지분에 관하여, 소외 7, 8, 9, 10, 11, 12는 각 1/1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피고 1이 2008. 3. 7.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소외 2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지분 합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 2가 2008. 4. 28. 피고 1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⑥ 원고는 고속도로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68. 8. 3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68. 12.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나. (1)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968. 12.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8.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비록 원고의 등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4의 상속인인 피고 1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2006. 2. 20.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 1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경료한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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