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형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엽(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터넷 주소 생략)의 카페지기이다.
○○○○○ 준비위원회는 2010. 3. 27. 위 ‘○○○○○’ 카페 공지사항 란에 ‘2010. 4. 4.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본 ○○○○○ 회원 10여명이 위 명동예술극장 앞에 모였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4. 13:25~13:42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명이 학사복과 모자를 쓰거나 상복을 입고 ‘청년실업 해결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 참석한 가운데, 선두에서 상복을 입고 ‘○○○○○ 노동조합 설립신고 허하시오’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 북을 치면서 “청년들도 일하고 싶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반발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한다]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집회공지),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설립목적및집회개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 제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모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나. 판단
⑴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한편 집회 중에서 예술 등에 관한 집회는 집시법상의 집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분명하나( 집시법 제15조 참조), 이러한 예술에 관한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등이 부여한 명칭과 관계없이 집회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진행 내용 및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1543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회원 수 1,300여명에 달하는 ‘○○○○○’의 카페지기로서 이 사건 모임 약 8일전부터 계속하여 카페 공지사항 란에 이 사건 모임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였고, 실제 이 사건 모임에 회원 10여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은 실업상태 등에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권리확보 등을 모임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모임이 이루어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던 명동 한복판이어서 이 사건 모임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불특정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주변에 있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의 선두에서 상복을 입고 ‘○○○○○ 노동조합 설립신고 허하시오’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 북을 치면서 “청년들도 일하고 싶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모임을 진행하였다.
④ 한편 이 사건 모임 참가자 중 다수가 학사복과 모자를 쓰거나 상복을 입고 ‘청년실업 해결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행하였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임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진행 내용 및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은 순수한 의미의 예술적 행사라고 볼 수 없고, 퍼포먼스 형식을 빌려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 등을 비판하는 등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된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퍼포먼스 시작 전에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공소외인으로부터 10분 정도만 모임을 진행하고 해산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허락한 대로 모임을 진행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 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임이 집시법상 집회신고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위용품을 쓸지 말고 상복을 벗어라. 순수한 플래시 몹으로 진행해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또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요청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3.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임의 성격은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사회 전반의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는 보편적인 담론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모임이 질서나 통행에 방해를 유발한 사실이 없으며 모임시간이 매우 단기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집회주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다.
나. 판단
옥외집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집시법 소정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참조), 옥외집회의 신고의무는 집회 자체를 보호하고, 무엇보다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해 요구하는 사전적 협력의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미신고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처벌 여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결정 참조),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이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