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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25 2010고정40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C의 카페지기이다. C 준비위원회는 2010. 3. 27. 위 ‘C’ 카페 공지사항 란에 ‘2010. 4. 4.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본 C 회원 10여명이 위 명동예술극장 앞에 모였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4. 13:25~13:42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명이 학사복과 모자를 쓰거나 상복을 입고 ‘청년실업 해결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 참석한 가운데, 선두에서 상복을 입고 ‘C 노동조합 설립신고 허하시오’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 북을 치면서 “청년들도 일하고 싶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반발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집회공지),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설립목적및집회개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모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퍼포먼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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