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9나2584 판결
[운송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최신창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7.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1이 운영하는 신우 T.P.G. 글라스(이하 ‘신우’라고 한다)에 장비를 대여하였고, 신우는 피고가 발주한 구미현장 등에서 그 장비를 사용하였다.

2) 그런데 신우는 2007. 7. 6.경 위 장비대여료조로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또한, 원고와 피고, 그리고 신우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2가 2007. 7. 30.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위와 같이 신우가 원고에게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신우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위와 같이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로부터 2007. 7. 6.경 양도통지를 받았을 뿐, 채권양도인인 신우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가 양도통지를 받을 당시 피고가 신우에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은 없고 오히려 선급금이 지급된 상태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와 직불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신우와 원고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후 신우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와 신우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존재 및 유효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신우는 2007. 7. 6.경 피고가 신우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38,4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최신창호 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신우가 작성한 문서의 제목이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지만 그 내용은 신우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신우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2007. 7. 6.경 피고가 신우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2007. 7. 6.경 이후에 피고의 신우에 대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인건비와 관련된 95,130,000원의 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신우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7. 7. 6.경 신우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통지 후에 발생한 신우의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통지 후에 피고가 신우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 여부

민법 제450조 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최신창호 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이 2007. 7. 6.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신우가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신우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피고로서도 원고가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한 위 통지는 유효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하효진 나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