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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51813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7. 6. 27.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7.부터 2019. 7.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8.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양수하였고, 2018. 6. 7. 피고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고, 이는 2018. 6. 11.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D은 양도인인 피고 C가 아닌 양수인인 원고가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로서 피고 D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갑 제1호증의 3, 4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채권을 양수할 당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당시 피고 C의 대리인임을 밝히고 양도통지를 하였던 사실(‘양도통지 수임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450조의 채권양도통지로서 유효하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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