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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의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2016. 9. 9.자 채권양도통지에는 원고가 N을 대리하여 그 통지를 한다는 표시가 없으므로, 그 채권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2016. 9. 9.자 채권양도통지에는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N을 대리하여 그 통지를 한다는 명시적인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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