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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누31979 판결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이 가능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748 (2009.10.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165 (2008.11.24)

제목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이 가능함

요지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원고의 국세 체납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 등이 적법하게 압류된 이상 원고에게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누319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XX

피고, 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74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447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2. 12.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처분목록 2, 3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한다. 별지 처분목록 2, 3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별지 처분목록 2, 3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부분을 인용하고, 별지 처분목록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5째 줄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심 판결 2쪽 6째 줄부터 5쪽 10째 줄까지)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국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 하다.

나. 판단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 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제소기간 및 부과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제소기간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다면 그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3.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7. 6. 1.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착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지난 2007. 12.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9 제4항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 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전적 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세무서장 등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그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06. 6. 7. 퇴비의 제조 • 판매사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2001년 제1기분 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6. 7. 3.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06. 7. 5. 피고에게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6. 9. 29. 원고 소유의 김포시 대곶면 XX리 112 소재 토지 지분 등을 압류한 사실, ④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07. 1. 3.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하고, 2007. 6. 1.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⑤ 피고는 2007. 10. 19.에 이르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2006. 7. 5. 이후 원고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 등이 적법하게 압류된 이상 원고에게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서 정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2007. 10. 19.에 이르러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과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감액경정한 사정은 당초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나 과세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이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이 감액경정처분일인 2007. 10. 19.이라는(원고는 2007. 11. 10.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감액경정처분일은 2007. 10. 19.이다)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 쳤는지 여부, 제소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이와 전제가 다른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가 한 절차적 위 법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체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퇴비의 제조 및 판매가 면세사업인 축산업(양돈업) 또는 생활 폐기물(음식물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정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제3호가 정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퇴비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비의 제조 및 판매가 면세 사업인 양돈업 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11호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의료보건용역) 및 축산업자(양돈업자)의 축산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3조 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5호증, 을 제3에서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4. 6.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면세사업인 양돈업과 생활폐기물수집 중간처리업 등을 겸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폐기물 위 • 수탁 처리계약을 체결 하고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퇴비는 위와 같은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음식물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인 사실, 한편 원고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김포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사이에 체결된 폐기물처리계약 중에는 원고가 수집 • 운반한 생활폐기물을 퇴비(비료)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는 사실, 그러나 폐기물처리계약에는 위와 같이 생산된 퇴비(비료)의 처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계약 내용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이 사건 퇴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닌 농장 등에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퇴비는 생활폐기물 처리 공정 후 발생하는 부산물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가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들인 반면, 이 사건 퇴비는 위 폐기물 처리용역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농장 등에 별도로 공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퇴비의 공급이 면세대상인 양돈업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라거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퇴비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양돈업 또는 의료 보건용역(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직접 근거한 것이 아니고, 위 기본통칙 조항은 단지 면세되는 의료 보건위생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한다고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한 관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을 삼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본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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