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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44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6.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별지 처분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인용하고, 순번 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인용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덧붙이고 별지 기재와 같이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이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이하 ‘적부심청구’라 한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결정 이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적부심청구는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그 과세처분의 고지로써 적부심청구에 대한 불채택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별지 처분목록 순번 2, 3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4항 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4항 에 의하면, 적부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 이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적부심청구가 실효된다고 새길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의하면 적부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부심청구에 대하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 적부심사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불채택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새길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나. 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 과세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먼저 과세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 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2006. 6. 7.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07. 1. 25. 및 2007. 7. 25.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함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조문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국세체납 처분을 받은 상태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4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2001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 9. 29. 피고 소유의 김포시 대곶면 (이하 1 생략)(대법원판결의 이하 생략) 소재 토지 지분 등을, 2007. 3. 7. 피고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이하 생략) 소재 토지를 각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별지 처분 목록 순번 1기재 처분) 및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다툼 없는 사실 및 갑 8호증, 을 14, 15호증), 이는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인 데다가, 당초의 2001년 제1, 2기 및 2002년 제1기에 대한 과세처분은 2007. 10. 19. 대폭 감액경정결정이 된 사정을 고려하면(제1심 판결 3쪽의 표 중 순번 1, 2, 3 기재),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체납처분을 진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14조 가 정한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 해당되어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또한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68조 제2항 이 규정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한 수시부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기 이전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5. 4. 20. 과세사업자로 전환함과 아울러 2005년 제1,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에 의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4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한 영세율에 의한 조기환급신고는 2005년 이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적용이 문제되는 이 사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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