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구운 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46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카니 발 승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