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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2010르756(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심 판결 주문을 기초로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항소특약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불항소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론종결

2010. 9.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다.

나.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본소 및 반소 중 재산분할청구 이외의 부분은 모두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심 판결 주문을 기초로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항소특약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불항소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전우석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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