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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23 2013노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 중 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 일을 하면서 피고인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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