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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215,2010고합252(병합),2010감고17(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고인

검사

장성철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식(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스 1병을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3.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치료감호 전력이 2회 더 있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6. 1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2 생략) □□빌딩 5층 피해자 공소외 2 운영의 ' △△△'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사무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사이클 유니폼 상·하의 1벌 시가 20만 원 상당, 의류 샘플 2벌 시가 20만 원 상당,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3 소유의 SONY 헤드셋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0. 6. 21. 1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3 생략) ◇◇모텔 203호에서, 장안동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구입한 공업용 비둘기표 니스병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쏟아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0. 6. 16. 15: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1 생략)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202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CD모니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215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2010고합215 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의 기재

1. 환각물질감정서의 기재

1.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2010고합25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전과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치료감호까지 함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판시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환각물질의 습벽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 제43조 제1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치료감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판시 2010고합252 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간에 방실에 침입한 후 야간에 절도를 저지른 행위를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0조 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을 뿐 벌금형은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절도 범행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경우 형법 제329조 의 절도죄와 형법 제319조 의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 다양한 범행의 형태와 동기, 죄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단이 가능한 점과 비교할 때, 형법 제330조 가 위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주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는 입법취지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경우 야간에 있어서의 일반인의 휴식을 깨뜨림과 동시에 야간이라는 시간적 배경의 특징상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범행, 증거인멸 및 도피가 용이하고 피해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형법 제330조 가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절도범행을 위한 침입이 야간이 아닌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피해자에게 미친 심리적 불안감, 피해 증대 가능성을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이 모두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범행을 범한 이 사건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 문언의 범위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실침입죄와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강을환(재판장) 이희준 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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