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6. 5.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소외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등록한 한글인터넷주소 중 (1) “장수온돌”과 “돌침대”를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2) “장수온돌”과 “돌침대”를 원고에게 각 이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4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년 3월경 돌침대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원고 주식회사”이 1992. 12. 16. 법인화된 회사로, “장수온돌”, “돌’”, “장수” 등의 문자 또는 위 문자를 포함한 표장에 관하여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한 권리자이다.
나. 피고는 “장수온돌”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돌침대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으로, 2000. 11. 9.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이하 ‘넷피아’라 한다)에 “장수온돌”과 “돌침대”를 등록하고, 연결 웹사이트로 향토침대, 돌침대, 옥침대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인 http://www.jangsuondol.com을 지정하여 사용하면서, 좌측 상단에 기술이 앞선 기업 장수온돌이라는 상호를 게시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다년간 온돌침대, 돌침대, 옥돌침대 등을 생산·판매해 오면서 “장수온돌”, “돌”(이하 ‘이 사건 각 표장’이라 한다) 등의 표장을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여 광고하여 온 결과 이 사건 각 표장은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상태인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하고 피고의 상품인 돌침대 등을 판매하는 웹 사이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용금지 및 이전을 구한다.
나. 판단
(1) “장수온돌”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 사용금지 및 이전청구
(가) 상표권 침해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등록 보유하고 있는 상표인 “장수온돌”과 피고의 한글인터넷주소인 “장수온돌”이 동일하고, 원고와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돌침대 등으로 동일·유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년 이전부터 침구류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6. 5. 21. 그 사업체의 상호를 “장수온돌”로 등록하여 사용하면서, 침대 등을 생산·판매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인 2000년경 무렵에야 비로소 “장수온돌”을 상표로 출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장수온돌”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의 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해당 여부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표장은 돌침대와 관련하여 국내 일반수요자 사이에 상당히 알려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것을 의미하고, 넷피아가 제공하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는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버에 등록된 한글인터넷주소와 연결 웹사이트를 저장하고 있다가 넷피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컴퓨터의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하면 이를 한글인터넷주소 서버에 저장된 내용과 비교하여 그 한글인터넷주소와 함께 등록된 연결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그 컴퓨터에 전달해 주어 당해 웹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을 대신하여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글인터넷주소 역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인식·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것으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글인터넷주소 자체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사용하는 것이 상품의 출처표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등록한 사람이 한글인터넷주소에 연결한 웹사이트의 내용과 사용 태양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한글인터넷주소가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 주고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광고·선전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한글인터넷주소가 일반인들을 그 한글인터넷주소에 연결된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한글인터넷주소에 연결되어 있던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상품인 침대 등에 관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실, 위 웹사이트에는 “장수온돌”, “장수온돌침대”, “장수온돌의 특허 기술”라는 기재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의 위 웹사이트의 좌측에는 클로버 문양 안에 장수의 영문 첫 글자에 해당하는 대문자 “J”와 “S”가 결합된 도형과 “SINCE 1991”이라는 문자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표장에 이어 “기술이 앞선 기업 장수온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웹사이트를 방문한 인터넷 사용자들로서는 위 “장수온돌”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업의 상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장수온돌” 한글인터넷주소는 돌침대의 출처와 품질을 나타내 주고 있다거나 그 광고·선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돌침대”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 사용금지 및 이전청구
(가) 상표권 침해 여부
살피건대, 위 표장은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거나 “돌침대”를 “돌침대”라고 표기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관용상표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이를 한글인터넷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51조 제1항 2호 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 해당 여부
갑 5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3년경부터 “장수돌침대” 또는 “장수돌침대”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대규모로 광고해 온 결과 “장수돌침대”에 관한 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돌침대”라는 표장 자체에 의하여도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