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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나30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2. 12. 16. 설립되고 ‘E’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돌침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별지1 기재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들의 상표권자이다.

나. 원고가 사용하는 ‘E’의 주지성 획득 원고는 1993년경부터 텔레비전, 신문, 잡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E’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광고하였다.

원고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95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였고, 2008년에는 약 28억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매출액은 2001년부터 급격히 늘어나 2009년 무렵에는 연간 매출액이 약 325억 원에 달하였고, 돌침대 시장 점유율에서 2위 업체와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E’는 원고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 피고들의 유사상품 판매 (1) 피고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별지2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주)E’라는 표지가 붙은 돌침대를 판매, 전시한 사실로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피고 A, D이 전시, 판매한 돌침대는, 주식회사 E(등록번호 F, 2012. 5. 21. 설립, 그 본점이 전남 장성군에 있으므로 이하 ‘장성 E’라 한다)가 제조, 공급한 것이다.

(3) 피고 B이 전시, 판매한 돌침대는, 주식회사 E(등록번호 G, 1999. 11. 11. 설립, 그 본점이 파주시에 있으므로 이하 ‘파주 E’라 한다)가 제조, 공급한 것이다.

(4) 피고 C가 전시, 판매한 돌침대는, 주식회사 E(2010. 10. 4. 설립, 그 본점이 청주시에 있다)가 제조, 공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4, 6, 7, 8, 9,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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