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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85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200,000원을 지급하고,

나.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7. 2. 27. 선고 2006가단137231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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