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증거증권)
[2]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정도 및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서 청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
[3] 갑이 을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 병에게 10% 할인받은 보험료를 송금함으로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과 보험료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과 을 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공1988, 49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공1996하, 261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공2003상, 1256)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공1999상, 5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공2003상, 115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공2006상, 98)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양동학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흥식)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2002. 7. 13.경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또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3. 9. 14.과 2004. 9. 14. 이 사건 2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1년)을 체결한 후 2005. 8. 31. 다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5. 9. 14.부터 2006. 9. 14.까지의 보험료로 보이는 950,000원을 원고 소속 제일보험마을대리점 대표 소외 1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5. 12. 26. 이 사건 2차량을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료 950,000원 중 일할로 계산한 잔존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681,917원(= 950,000원 × 262/365일)을 환급받아야 하는 사실,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1차량의 보험료로 2005. 12. 30. 230,000원, 2006. 3. 22. 3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1은 자신과 거래하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의 10% 정도를 할인하여 주었던 사실, 2007. 3. 13.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이 사건 1차량에 관한 보험기간 2006. 2. 22.부터 2007. 2. 22.까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100,000,000원, 대인배상Ⅱ 무한, 자기신체손해 부상 15,000,000원, 자기신체손해 후유장애 100,000,000원(원심은 이 부분 기재를 누락하였다), 무보험차상해 200,000,000원, 자기차량손해 5,800,000원(자기부담금 60,000원)을 담보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담보내용’이라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보험료는 1,225,15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영수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을 받고 보험료로 1,211,917원(이 사건 2차량 해지환급금 681,917원 + 2005. 12. 30.자 송금액 230,000원 + 2006. 3. 22.자 송금액 300,000원)을 지급받은 이상 소외 1이 위 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1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내용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량의 보험자로서 자기신체사고 손해보험금으로 부상으로 인한 부분 3,339,043원과 후유장애로 인한 부분 18,000,000원 및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5,740,000원 합계 27,079,043원(= 3,339,043원 + 18,000,000원 + 5,7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1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내용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그 보험료를 횡령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에 따라 이 사건 담보내용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그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2. 7. 이 사건 1차량에 관한 2002. 7. 13.부터의 보험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922,000원만을 송금받고 1,044,720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일부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보험대리점은 소외 1이 운영하던 제일보험마을대리점이 아닌 주식회사 보험클럽 오케이로 보이는 이상, 소외 1이 피고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1차량과 관련하여 2003. 7. 13.부터 2004. 7. 13.까지 기간의 보험료로 1,216,800원을 입금받고 944,440원만을 보험료로 입금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1, 2차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횡령하였을 뿐이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준 적은 없는 사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차량과 관련하여 2005. 2. 22.부터 2006. 2. 22.까지 사이에 보험료를 619,63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스스로도 2005. 12. 30.자 입금액 230,000원 등이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이 시작되는 2006. 2. 22.부터 2007. 2. 22.까지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의 존재 자체를 자인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④ 2005. 8. 31.자로 피고가 입금한 950,000원과 2005. 12. 30.자로 입금한 230,000원을 합한 1,180,000원은 이 사건 1차량에 관한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619,630원과 이 사건 2차량에 관하여 중복하여 가입한 2005. 2. 22.부터 2006. 2. 22.까지 기간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536,160원의 합계액 1,155,790원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 ⑤ 피고가 소외 1에게 입금한 금원 가운데는 이 사건 1, 2차량의 보험료 외에도 2004. 2. 14. 입금한 93다5821 차량에 관한 보험료 146,300원과 2004. 3. 2. 입금한 명목을 알 수 없는 130,500원이 추가로 존재하는 사실, ⑥ 피고가 제출한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설계서(을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설계서’라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자신이 알고 지내는 보험모집인에게 가상의 보험설계를 부탁하여 제출받은 자료일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설계서에 기재된 이 사건 담보내용대로 소외 1에게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약하였다거나, 이 사건 설계서에 기재된 보험료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해당 항목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책정한 보험료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⑦ 피고는 이 사건 1차량과 관련하여 2004. 7. 13.부터는 대인 II, 자기신체손해(부상, 후유장애 포함),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1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구체적·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통한 청약을 하였다거나, 피고와 원고의 보험대리점 대표인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담보내용에 포함된 보험 항목별로 이 사건 설계서에 기재된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2005. 8. 31. 소외 1에게 송금한 950,000원 중 619,630원은 이 사건 종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일 뿐이어서 이 사건 2차량의 보험 해지환급금이 681,917원이나 될 수가 없으며, 피고가 2005. 12. 30. 송금한 230,000원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아니라 이 사건 2차량의 보험료로 납부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중 10%를 할인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을 받고 그 보험료로 1,211,917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보험대리인인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담보내용에 포함된 보험 항목에 대하여 이 사건 설계서에 기재된 보험료 1,225,150원에서 10%를 할인한 1,102,535원을 보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담보내용에 기재된 보험 항목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이 사건 2차량에 관한 보험 해지환급금 681,917원에다 2005. 12. 30. 및 2006. 3. 22.자로 피고가 송금한 530,000원을 합한 1,211,917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로 지급받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