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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3민,220;공2006.1.15.(242),98]
판시사항

[1]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내용

[2] 민법 제552조 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된 경우,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3]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 및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 등에 비추어,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민법 제552조 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 및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 등에 비추어,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9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999. 6. 20.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담당과장 소외 1 등이 1999. 6. 20. 원고들에게 피고의 내부방침상 계약해제는 어렵고, 계약보증금은 몰취하되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일한 매매대금, 조건으로 수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새로운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소외 1 등이 1999. 6. 20.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서는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한 후에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또는 예약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협의의 단계에 이른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552조 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계약해제가 민법 제552조 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하였거나 피고가 해제권을 포기한 이후의 해제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 소외 1 등이 단순한 계약해제를 거부하고 계약해제 후 재계약체결을 제안함으로써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여 1999. 6. 20. 이전에 발생한 원고들의 미납잔대금 연체와 관련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등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해제권을 절대적으로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그 후에도 미납잔대금을 납부하거나 재계약 체결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는 부동산 경기의 호전으로 원고들과의 계약을 미확정인 상태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00. 2. 3. 및 같은 해 3. 6. 2회에 걸쳐 미납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원고들이 위 최고에도 불구하고 미납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4. 10.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새로운 사유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해제권의 소멸 또는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또한, 원고들의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인데, 피고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원고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과 피고의 용지규정(을 제8호증) 제45조는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매매잔금의 최종지급기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선이행관계가 동시이행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동시이행관계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한편, 피고가 원고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연체이자 전액까지 일시에 지급하라는 최고를 한 것은 과다한 최고로서 위법하므로 이에 터 잡은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그 동안의 연체이자 전액에 대하여 지급의 최고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과다한 최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은, 소외 1 등이 1999. 6. 20.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0. 1.경 새로운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방법을 확정하자는 뜻을 전함으로써 그 수용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 피고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제의를 거절하고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새로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있는 원고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동안 납부한 금원은 전체 금액 중 소액으로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이 훨씬 많은 점, 1999. 6. 20.에 있은 피고측의 제안은 당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것으로서 경제상황이 바뀌면 제안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도, 원고들은 IMF 종료시까지만 재계약체결을 하면 된다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재계약체결을 서두르지 아니한 점, 피고의 2000. 2. 3.자 및 2000. 3. 6.자 최고시에는 계약체결일인 1995. 11. 30.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원고들이 종전 계약과 같은 금액 및 조건에 의한 재계약체결을 고집하고 있었고 연체 금원 또한 너무 다액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협의를 시도하더라도 성사되기 어려웠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외의 매매계약에서 종전계약의 해제 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몰취하고 계약해제를 해 준 것은 부동산경기가 한창 좋지 않던 때의 일인 점, 피고는 조직의 특성상 계약내용의 수정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재량권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해제권의 행사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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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1.10.19.선고 2001가합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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