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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14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를 갑 회사와 신설회사인 을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하는 분할계획서가 작성될 당시 병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전 갑 회사의 정 은행에 대한 연불금융 채무를 분할한 사안에서, 분할 후 갑 회사와 을 회사 등에 각 귀속되는 지급보증 대상 연불금융 채무는 병 은행 등 은행들 사이에서 전체 대출채무 중 분할 후 각 귀속된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총 지급보증액을 안분한 금액만큼 구분하여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신설회사인 을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된 후 부담하게 된 연불금융 채무가 병 은행 등이 지급보증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로 나누어지고 지급보증한 채무도 금액 구간별로 지급보증인이 다른데, 연불금융 대출을 한 정 은행이 분할 후 갑 회사에게서 전체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금액을 회수한 사안에서, 정 은행이 분할 전 갑 회사 내지 분할 후 갑 회사 및 을 회사 등과 지급보증부 채무와 무보증 채무를 안분한 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 회수금은 우선 위 약정에 따라 6회분까지의 분할상환금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회수금은 7회분 분할상환금을 전액 소멸시키기 부족하므로 정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규정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7회분 분할상환금 중 순위가 앞서는 무보증 채무에 우선 충당된 후 나머지가 병 은행 등이 지급보증한 연불금융 주채무 부분에 안분 비례하여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결의 없이 한 경우,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갑 주식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연불금융 채무를 지급보증한 병 은행이, 분할 전 갑 회사가 분할 후 갑 회사와 신설회사인 정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됨으로써 분할 전 연불금융 채무와 분할 후 연불금융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지급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분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전 발생한 연불금융 채무의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5]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미리 정한 변제충당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 경우, 변제자에게 별도로 변제충당 지정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6] 갑 주식회사에 연불금융 대출을 한 을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 및 여신규정 조항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갑 회사로부터 회수한 돈을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박선주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할계획서 작성 당시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및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피고 등 은행들’이라 한다)에 의한 지급보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연불금융 채무를 분할한 것인 이상 그 후 이 사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피고 등 은행들이 부담하게 된 지급보증채무는 신설회사들과 분할 후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 사이에 균등하게 안분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설회사들 및 대우에 각 귀속되는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는 피고 등 은행들 사이에서 전체 대출채무 중 분할 후 각 귀속된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총 지급보증액 1억 8,000만 달러를 안분한 금액만큼 구분되어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분할에 따른 채무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부분

원심은, 이 사건 회사분할 후 대우가 부담하는 채무는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와 그렇지 아니한 채무로 나누어질 수 있고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도 각 금액 구간별로 지급보증인이 다르므로,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 전체 채무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충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그 중 어느 부분의 변제에 충당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분할 전 대우 내지 분할 후 대우 및 신설회사들과 사이에 원고 여신규정 제15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제한하여 지급보증부 채무와 무보증 채무를 안분한 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원고가 대우로부터 2001. 2. 9.부터 2002. 8. 8.까지 회수한 미화 70,094,664.32달러 중 61,867,888.86달러는 당시 이행기가 도래된 6회분까지의 변제(61,867,888.86달러 = 10,311,314.81달러 × 6회분)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8,226,775.46달러(= 70,094,664.32달러 - 61,867,888.86달러)에 2002. 10. 1. 회수한 152.75달러를 합한 8,226,928.21달러는 2002. 9. 27. 이행기가 도래된 7회분 10,311,314.81달러의 분할상환금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규정 소정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순위가 앞서는 무보증 채무 1,441,526.63달러[= 10,311,314.81달러 × (209,253,775.64달러 - 1억 8,000만 달러)/209,253,775.64달러]에 우선 충당된 후, 나머지 6,785,401.58달러(= 8,226,928.21달러 - 1,441,526.63달러)는 피고 등 은행들이 지급보증한 이 사건 연불금융 주채무 부분에 안분 비례하여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제충당의 방식에 관한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2000. 3. 15.자 대우의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에서 이미 채권 금융기관들의 채권 상환청구를 200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정한 이상 당초 대우의 상환계획표상의 채무 이행기는 2004. 12. 31.까지로 유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간과한 채 대우가 부담하는 채무가 당초의 상환계획표대로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변제충당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채권 상환청구의 유예는 대우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참여한 채권 금융기관들이 절차적으로 대우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겠다는 것일 뿐, 더 나아가 그 채권의 내용인 이행기를 실체적으로 변경하여 2004. 12. 31.로 유예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부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이 대표이사를 대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 발급 당시는 물론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지급보증계약 체결이 의제될 때에도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금융기관 상호간의 지급보증예약 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확약서 발급에 관하여 피고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이 의제된 이상 피고 이사회결의의 존부 여부는 더 이상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급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부분

원심은, 이 사건 연불금융 채무는 이 사건 확약서가 예상하고 있었던 지급보증 대상 채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엔진 및 트랜스엑셀 생산설비가 실제로 수출되었고 그 수출과 관련하여 연불금융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당초 이 사건 수출자금대출 승인 당시 이 사건 연불금융으로 제작금융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 사건 연불금융 대출로 제작금융 대출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연불금융 채무가 이 사건 확약서가 예상하였던 지급보증 대상 채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급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금원지급채무인 주채무의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장래 이행기가 도래할 채무를 보증하는 것인데 대우의 이 사건 연불금융 채무는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연불금융 채무는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표현에 있어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급보증계약의 효력 내지 성질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부분

원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보증계약의 성립이 의제된 2006. 7. 28.로부터 2개월 내에도 이행청구를 한 바가 없어 이미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보증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의 체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지급보증의 체결이 의제될 경우 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도 함께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부분

원심은, 주채무의 책임주체 및 책임재산이 달라지게 되어 회사분할 전의 주채무와 분할 후의 주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지급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대우가 분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전에 발생한 대우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의 성격이 바뀐다고는 볼 수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분할로 인한 책임재산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기초가 허물어지거나 피고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채무의 동일성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분할에 따른 주채무의 동일성 상실로 인한 지급보증의 소멸 및 사정변경에 기한 보증책임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마. 상고이유 제5점 부분

원심은, 원고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되었으므로 민법 제485조 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우가 추가로 제공한 담보 주식은 피고 등 은행들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 등 은행들과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됨에 따라 추가담보에서 제외될 것이지 피고의 대우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담보 주식에 대한 담보권실행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여 피고의 보증채무 감면의 원인이 되는 담보의 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담보상실, 감소행위 및 그로 인한 피고의 보증책임의 감경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바. 상고이유 제6점 부분

원심은, 원고가 독자적인 판단에 기하여 대출금액 및 담보조건을 변경한 후 이 사건 연불금융을 실행하여 스스로 대출금 회수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신의칙상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장차 대우에 대한 대출금 회수에 추상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즉시 이 사건 연불금융에 대한 대출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보증채무를 신의칙상 감면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부적절한 연불금융 집행에 따른 신의칙상 보증책임의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사. 상고이유 제7점 부분

원고는, 원고가 대우에게 연불금융 대출을 209,253,775.64달러로 축소하여 실행하였으므로 각 지급보증 은행들이 지급보증할 대우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는 연불금융 대출금액 감소비율에 따라 감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이 사건 연불금융 채무액과 실제 집행된 연불금융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보증 채무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아. 상고이유 제8점 부분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2항, 여신규정 제155조에 따라 대우로부터 회수한 금원으로 변제충당을 하면서 대우에게 별도의 변제충당지정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변제충당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자. 상고이유 제9점 부분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2항은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 은행이 변제충당시 적용하는 순서는 은행이 모든 채권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상적인 기준을 밝히면서 별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원고의 여신규정 제155조는 그 변제충당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자의적인 변제충당권 행사는 방지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특별히 채무자 등이 예측하지 못한 부당한 변제충당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은 없어 보인다. 또한 위 약관 제13조 제3항은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약관 제13조 제2항, 여신규정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채무자 등의 정당한 이익이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이 이 사건 약관 제13조 제3항의 위반을 주장하여 그러한 변제충당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이익도 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약관 제13조 제2항이 고객인 채무자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이유에 약관 제13조 제2항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위 약관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적용하여 변제충당을 한다는 설시가 있는 이상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은행이 따로 정하는 순서와 방법”이 원고의 여신규정 제155조라고 보고, 위 규정이 약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변제충당 약정의 내용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신규정의 계약편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차. 상고이유 제10점 부분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원심이 원고가 2007. 9. 27. 파산자 대우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중간배당금 307,248,846원은 원본이 아닌 이자채권 4,058,777,059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산절차에서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카. 상고이유 제11점 부분

원심은, 이 사건 지급보증상의 약정이자는 184일을 한도로, 지연배상금은 30일을 한도로 각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위와 같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상의 약정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피고 주장과 같이 제한한 이유는 주채무가 무한정 확대됨으로써 피고가 부담하는 지급보증액이 부당히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채무액에 부가되는 약정이자나 지연배상금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지, 일단 위와 같이 지급보증액이 결정되고 난 후에 지급보증인이 자신의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지연손해금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급보증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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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12.23.선고 2008나8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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