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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지급보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금원지급채무인 주채무의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연불금융채무의 지급보증예약에 따라 보증은행들이 대출은행과 체결할 각 지급보증약정은, 지급보증서 발급은행들이 전체 연불대출금 중 일정 부분의 주채무를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보증하되 은행별로 보증하는 주채무 부분이 중첩되지 않게 하고, 또 그 은행들이 보증한 부분과 나머지 무보증 부분 사이에서도 주채무를 보증 부분과 무보증 부분으로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약정이라고 본 사례

[3]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방법으로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분할 전 회사의 주채무 중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인수되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급보증채무액도 자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4]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방법으로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분할 전 회사의 주채무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어떻게 배분되어 귀속되는지가 분할계획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의 귀속을 정하는 기준(=각 지급보증금액의 비율)

[5] 분할 전 회사인 갑의 연불금융채무의 일부(주채무)에 대하여 은행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회사분할로 전체 연불금융채무 중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인 을과 병에게 인수되었다가 변제로 소멸하고,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인 갑이 부담하게 된 나머지 연불금융채무도 일부 변제된 사안에서, 위 지급보증은 중첩적 구분보증이므로 전체 연불금융채무 중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의 일부가 을과 병에게 인수되어 소멸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각 지급보증채무액도 역시 소멸하고, 나아가 갑이 부담하는 나머지 연불금융채무도 일부 변제가 있었으므로,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변제한 금액이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 중 어느 부분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지급보증계약은 장래 이행기가 도래할 채무를 보증하는 것인데,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의 이 사건 연불금융 채무는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에는 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연불금융 채무는 위 각 지급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될 수 없어 위 각 지급보증계약은 그 목적이 불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금원지급채무인 주채무의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급보증계약의 효력,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해서

원심은, 피고 제일은행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확약서와는 별도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은 무효라는 피고 제일은행의 주장에 대해서,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제일은행이 위 제2확약서를 원고에게 발급해 줄 당시 피고 제일은행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제일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위 제2확약서의 발급 당시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지급보증서의 발급은 이 사건 지급보증확약의 단순한 이행에 불과한 것인데 피고 제일은행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승낙의무를 거절함에 따라 이 사건 제2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간주되어 위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사회결의 존부, 지급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 피고 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3, 5, 8점에 대해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우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에 첨부된 지급보증서 문안 첫머리에 “당행은 주식회사 대우의 (중략) 연불수출을 위한 귀행의 연불수출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귀 은행에 지급보증할 것을 약정하고 이 보증서를 발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항으로 “지급보증대상 주채무의 내용”이란 제목 아래 “가. 원금 : U$60,000,000.- (피고 제일은행이 발급한 확약서에는 U$20,000,000.-), 나. 이자율 : 연 6.97%, 다. 지연배상금율 :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상환기일 : 별첨 상환계획표에 따름(최종상환기일 : 2006년 3월 30일)”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대출원리금 상환계획표”에는 전체 연불대출채무액이 아닌 지급보증대상 주채무액 및 그 상환계획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5의 라항으로 “주채무자 또는 당행이 지급보증대상 주채무를 일부 상환한 때에는 귀행이 변제충당한 내용에 따라 지급보증 채무액이 자동 감액되며, 전부상환한 때에는 이 지급보증서의 효력은 소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연불수출금융을 승인한 이사회의결서(갑 제2호증)에는 “우리 은행은 그동안 연불금융에 대한 채권보전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대출승인 이전까지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를 징구하여 왔으나, 본건의 경우 연불금융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이 거액인 관계로 대출승인신청 이전에 대출신청액 전액에 대한 발급확약서를 일시에 제출하기 어려움에 따라 본건 대출승인 신청시 연불대금 원리금의 50% 수준의 지급보증 발급확약서를 제출하였음. 한편,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는 본건 거래에 대한 연불금융 취급 이전에 제일은행, 한미은행, 광주은행 등 다수의 은행으로부터 분할발급될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심사의견란에 “한편, 제작금융에 대하여는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법인 자격 연대보증과 대우그룹 회장인 김우중의 개인 자격 연대보증을 취득하고, 연불금융에 대하여는 전액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표시 지급보증서를 취득할 예정이므로 우리 은행의 채권 보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제일은행의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 발급 승인신청에 관한 내부서류(갑 제24호증)에도 “시설재 투자금액 미화 3억 5천 3백만 달러에 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연불수출금융을 수혜받음에 있어 그 중 일부인 약 50%는 수출보험에 부보하고 나머지 미화 180만 달러는 은행 지급보증서의 담보제공요청으로서 이중 미화 2천만 달러 당행 앞 발급확약신청으로 이자 및 지연배상금 별도 인정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우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은행들에게 보증료로 연 1%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보증료를 중첩적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실, 피고들은 금융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은행들로부터 중첩적으로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크지 않은 사실, 대우가 피고 제일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 발급 승인 신청을 할 때 첨부한 지급보증서 문안에는 “2. 지급보증 한도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액’에 대한 상환계획표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피고 제일은행이 발급한 확약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문구나 상환계획표가 그와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첨부되어 있는 사실, 피고 제일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는 이 사건 지급보증서와 같이 지급보증대상 주채무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과 “지급보증한도액”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실, 피고 제일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이면에 기재된 약관 제1항에는 “앞면 보증금액은 원금·이자·지연배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보증액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채무보증의 경우 분할상환 조건에 따라 상환된 금액은 보증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도 2001. 5. 7.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등을 일부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게 분할된 연불대출채무 중 무담보부 채무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담보부 채무에 충당하였고(갑 제21호증의 2), 2002. 5. 8. 역시 위 주식 처분대금으로 대우인터내셔널의 나머지 담보부 채무 전액에 변제충당을 한 사실(갑 제40호증의 1 내지 9)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문안의 기재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예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지급보증예약에 따라 체결될 각 지급보증약정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은행들이 원고의 대우에 대한 전체 연불대출금 중 일정 부분의 주채무를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보증하되, 그 은행별로 보증하는 주채무 부분이 중첩되지 않게 하고, 또 지급보증서 발급 은행들이 보증한 부분과 그 나머지 무보증 부분 사이에서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잔액보증이 아니라 주채무를 보증부분과 무보증부분으로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비중첩적 구분보증으로 하려는 약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한편,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데 회사 분할로 인하여 그 채무의 일부만을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를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와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모두 그 지급보증대상이 되는 것이지 분할로 인하여 그 지급보증채무 자체가 분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각 지급보증약정과 같은 비중첩적 구분보증의 경우에는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 중 일부씩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각 인수되고 인수된 그 일부 주채무가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각 지급보증채무액도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 중 어느 부분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 중 어느 회사에 귀속하게 될 것인지는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지만, 분할계획서에 그와 같은 사항을 정해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지급보증약정과 같이 각 금액구간별로 지급보증인이 다르고 그 지급보증인별로 보증하는 주채무 부분이 중첩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각 귀속되는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는 그 각 지급보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큼 구분되어 그 각 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대우는 대우인터내셔널과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및 대우로 분할되면서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은 분할되는 대우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는 대우가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전체 연불금융채무 중 미화 13,223,426.09달러 부분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미화 52,185,699.21달러 부분은 대우건설이, 나머지 미화 143,844,650.34달러 부분은 대우가 각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후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이 부담하게 된 각 연불금융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체 연불금융채무 중 위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된 주채무의 일부가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에 인수되었다가 모두 소멸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각 지급보증채무액 역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분할 후 대우가 부담하게 된 연불금융채무 미화 143,844,650.34달러 중 일부가 회수되어 2004. 8. 현재 잔존채무액이 미화 73,749,833.27달러가 되었다는 것인바, 분할 후 대우가 부담하는 채무는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와 그렇지 아니한 채무로 나누어질 수 있고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도 각 금액구간별로 지급보증인이 다르므로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이 전체 채무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충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그 중 어느 부분의 변제에 충당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연불금융채무 중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액의 일부가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로 인수되었는지 여부 및 인수되었다면 인수된 각 주채무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고, 분할 후 대우가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 회수 금액에 의하여 변제충당될 부분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 사건 연불금융 전체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중첩적 잔액보증)으로 보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인수된 연불금융채무 중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그 지급보증채무도 자동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분할 후 대우가 부담하게 된 연불금융채무 중 일부가 주채무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잔존 연불금융 채무액이 피고들의 각 지급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들은 그 약정한도액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이 사건 각 지급보증의 성격, 보증채무의 부종성,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상고이유 제5점, 피고 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4점, 제6점에 대해서

민법 제485조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연불금융대출 당시 그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회사 대우중공업의 주식 2,450만주 중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충당하고 남은 463,366,156원과 잔존주식 합계 616,682주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전용하였는바, 이는 결국 민법 제485조 에 의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위 담보가 상실된 금액만큼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대우와 사이에 이 사건 연불금융대출시 피고들을 포함한 국내 시중은행발행 외화표시지급보증서가 발급되면 주식회사 대우중공업의 주식 2,450만주에 대하여 설정된 근질권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받은 위 추가담보는 피고들이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장차 피고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됨에 따라 추가담보에서 해지될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 2,450만주 중 일부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들의 보증채무 감면의 원인이 되는 담보의 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담보상실·감소로 인한 면책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 제일은행은 2007. 12. 14.자 준비서면 및 2008. 1. 24.자 준비서면의 각 진술로 “원고가 대출승인조건으로 연불금융대출 전액에 대하여 100% 지급보증서를 확보하기로 하여 놓고 이를 일부 확보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485조 에 의하여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 부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라 함은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며,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인적 담보인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1366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피고 제일은행과 사이에 대출승인조건으로 연불금융대출 전액에 대하여 100% 지급보증서를 확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제일은행이 당초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원고가 대우로부터 대출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5. 피고 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해서

원심은, 원고는 대우가 제작금융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즉시 이 사건 연불금융에 대한 대출승인을 취소하고 제작금융의 회수에 착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연불금융을 실행함으로써 스스로 대출금 회수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보증책임은 신의칙상 일부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 제일은행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제작금융대출을 승인할 당시 그 후 제작금융 상환을 위한 연불금융 대출이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연불금융 대출 역시 피고들로부터 지급보증서발급 확약서를 발급받는 등의 담보까지 확보하게 한 다음 제작금융을 승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연불금융대출이 실행된 것이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각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거절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불금융에 대한 대출승인을 취소하고 제작금융의 회수에 착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제일은행의 보증채무가 신의칙상 감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상 보증책임 감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피고 제일은행의 상고이유 제9점에 대해서

이 사건 연불금융 채무 중 상환기일이 2004. 9. 27.인 11회 상환기일까지의 대출채무는 보증채무이행 청구기관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제일은행의 주장에 대해서, 원심은 지급보증서상의 보증채무이행 청구기간을 최종 상환기일로부터 2월 이내로 정한 취지는 피고 제일은행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분할상환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최종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분할상환일이 도래하고 주채무자인 대우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겠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행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보증책임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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