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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215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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