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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7978 판결
[보증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민법 제2조 ),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2] 갑이 을에게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발주하면서 그들이 각각 지정한 을을 통하여 그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을은 갑과 사이에서, 갑은 을과 사이에서, 을과 사이에서, 갑은 을과 사이에서, 을과 사이에서, 갑은 을과 사이에서 가장거래를 통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회사자금으로 유용하기로 미리 공모한 다음, 갑이 실제로는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공급받았다는 인수증을 작성하여 을에게 전송하는 한편 을이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함으로써, 그러한 가장거래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을이 이를 신뢰하여 물품의 공급업체인 을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이 실제로는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을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보증인 지위에 있는 을도 이로써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등이 물품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각 체결한 후 을 회사 등이 보증보험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 등이 갑 회사에 물품을 발주하면서 그들이 각각 지정한 정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가장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공급받았다는 인수증을 작성하는 등으로 그러한 가장거래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갑 회사가 이를 신뢰하여 물품공급업체인 정 회사 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갑 회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보증인 지위에 있는 병 회사 역시 갑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기태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민법 제2조 ),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주식회사 단성일렉트론(이하 ‘단성일렉트론’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베컴(이하 ‘베컴’이라 한다)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품공급계약에서 물품의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인데 단성일렉트론과 베컴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이상 위 각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아직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물품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각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단성일렉트론과 베컴이 원고에게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발주하면서 그들이 각각 지정한 베컴과 주식회사 붕주(이하 ‘붕주’라고 한다)를 통하여 그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단성일렉트론은 베컴과 사이에서, 베컴은 붕주와 사이에서 가장거래를 통하여 베컴과 붕주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회사자금으로 유용하기로 미리 공모한 다음, 단성일렉트론과 베컴이 실제로는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공급받았다는 인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송하는 한편 원고가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함으로써, 그러한 가장거래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물품의 공급업체인 베컴과 붕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단성일렉트론과 베컴이 실제로는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보증인 지위에 있는 피고 역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부분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 판단에 이행보증보험에서 주계약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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