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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5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1) 구매 대행 의뢰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로부터

구매 대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거래하던 중 2017년 하반기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미수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토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담보로 보증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2) 구매 대행 가장 사기의 점 피고인은 물품공급을 할 의사가 없이 피해 회사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J, 주식회사 Y, 주식회사 W(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와 나누어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 대행계약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물품공급회사로서 각 구매 대행 의뢰회사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구매 대행 의뢰회사에 일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구매 대행계약 이후 피고인과 각 구매 대행 의뢰회사 사이의 대금 정산문제 등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품공급의사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전자상거래 중개 및 구매 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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