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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
[위약금][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임두진)

피고, 상고인

아이씨엔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는 2008. 12. 3.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보증사고 결정을 하고, 2009. 2.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한 분양대금을 환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의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할 수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0. 1. 2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원고들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어떠한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분양대금을 환급받았다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모든 정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당연종료되었거나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이를 다시 해제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과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계약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보증사고의 발생을 분양계약의 실효사유로 규정한 바도 없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대금을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당연종료되었거나 원고들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대금을 환급받을 때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무렵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법정해제 사유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합의해제의 의사라기보다는 법정해제의 의사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분양계약의 해제 내지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 제1점에서 내세우고 있는 나머지 주장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아파트 공급대금 총액의 3% 상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약금 500만 원을 납입한 원고 이상현, 이선순, 최민영의 경우는 납입한 계약금 상당액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사이에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일부 원고들의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원고들 모두와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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