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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다221071
분양계약자지위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제적 목적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H 주식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금 지원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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