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5나2001589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E을 대리하는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로부터 납입받은 분양대금을 보유할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E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담보신탁계약 중 원고들이 납입한 분양대금 부분을 해제한 다음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E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원고들은 E에 대한 각 분양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을 대위하여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 원고들과 E 사이에 이 사건 각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해당 금원에서 E이 원고들을 대위하여 상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이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E의 피고에 대한 채권(피대위채권)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E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피고가 보유하는 분양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에 덧붙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은 2003. 8.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