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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898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자금난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아성에이치디 주식회사의 채무변제력이나 자력을 회복하고, 관련 금융기관, 대다수의 수분양자, 시공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고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성에 관한 판단, 사해의사의 증명책임 및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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