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터널 출구를 화순읍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은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한 F 액티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진행하였으나 미처 1차로 밖 공터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