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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13:55경 전남 화순군 동면 장동리 소재 새천년이용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순읍 다지리에 있는 동아기술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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