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4:37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도로를 북면 금호리조트 쪽에서 화순군 이서면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편도 1차의 경사진 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ㆍ뒤문짝, 뒷바퀴 휠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ㆍ휀다ㆍ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좌측 슬관절, 우측 완관절 및 염좌의 상해로, 그 차량에 동승한 F(여, 48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로 각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약 2,271,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