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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0 2016고단1307 (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 피고인 AW]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11』-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W은 2001.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판의 운영 구조 ‘ 도리 짓고땡’ 은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선( 속칭 ‘ 노 잡이’) 이 5 장씩 4 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 장 중 3 장의 합의 뒷자리를 ‘0’ 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 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① 도박 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 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속칭 ‘ 창고’), ② 도박 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 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 속칭 ‘ 병풍’), ③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 속칭 ‘ 상 치기’), ④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 속칭 ‘ 마 개’), ⑤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 속칭 ‘ 꽁지’, ‘ 전주’), ⑥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 다 주고 도박장 밖에서 도박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 속칭 ‘ 문방’), ⑦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사람( 속칭 ‘ 총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된다.

2. 피고인 AX 피고인 AX은 2014. 8. 16. 08:00 경부터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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