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2:0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위 F의 얼굴을 쳐다본 후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