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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16945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95,4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주장과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4. 2.경부터 2018. 7. 5.경까지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물품 등을 운송하였고 그에 따른 운송료의 합계가 72,853,062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A 국제특송 표준 계약서’ 2.8.1은 ‘고객은 서비스요금 청구서의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운송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거래하면서 2018년 7월 말까지 매월 말일경 피고에게 청구서를 발행하여 운송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운송료 중 28,957,594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잔액 43,895,468원(= 72,853,062원 - 28,957,59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금을 초과하여 운송료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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