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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나586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평소 계속적으로 국제특송을 위탁하는 고객들에게, 고유의 고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관리를 하고 운송료를 청구하여 왔고, 피고에게도 “고객번호 : 962242609(이하 ‘이 사건 고객번호’라고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근거한 국제운송행위를 한 후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0. 고객번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DHL 국제특송 표준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피고 측에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피고 측으로부터 말미에 날짜와 피고의 명판 및 도장이 날인된 DHL 국제특송 표준 계약서' 파일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을 이메일을 통해 송달받았다. DHL 국제특송 표준 계약서 피고와 원고 간에 피고의 서류 및 화물(이하 “운송물”이라 칭함)의 국제특송 배달서비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운송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2. 운임, 추가요금 및 지불 2.8.3. 피고는 사용한 원고 고객번호로 청구된 운송물에 대한 운송료 및 모든 서비스 비용과 관세에 대해 납부 책임이 있다. 5. 계약의 존속과 해지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통보가 없을 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출고객번호 : (공란 수입고객번호 : 962242609

라.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4회에 걸쳐 해외업체가 이 사건 고객번호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낸 운송물을 배달한 후 그 운송료를 피고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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