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인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ㆍ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이하 ‘ 개발행위’ 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현재까지 자연 녹지지역인 서울 강동구 D, E, F, G에 화물차 적재함 등 약 500톤 이상의 물건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적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현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