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합계표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유죄판결 원고 A, F, J, 망 AQ, AR, AS, AT(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1974. 2. 3.경부터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수사를 받아 별지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순번 피해자 판 결 내 용 1974. 7. 24. 선고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1974. 12. 9. 선고 서울고등법원74노1112 1975. 4. 8. 선고 대법원 75도279 1 원고 A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원고 A의 항소기각 원고 A의 상고기각 2 원고 F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 검사의 항소기각, 확정 3 원고 J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 검사의 항소기각, 확정 4 망 AQ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 쌍방 항소기각, 확정 5 망 AR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망 AR의 항소기각 망 AR의 상고기각 6 망 AS 공소사실 전부 유죄, 사형 공소사실 일부 무죄, 사형 망 AS의 상고기각 7 망 AT 공소사실 일부 무죄,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쌍방 상고 기각
나.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판결 1) 원고 A, F, J, 망 AQ의 아내 원고 O, 망 AR의 딸 원고 V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1심판결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38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4.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한 후, 2014. 2. 12. 원고 A, F,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