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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103679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H,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합계표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유죄판결 원고 A, F, J, 망 AQ, AR, AS, AT(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1974. 2. 3.경부터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수사를 받아 별지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재판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순번 피해자 판 결 내 용 1974. 7. 24. 선고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 1974. 12. 9. 선고 서울고등법원74노1112 1975. 4. 8. 선고 대법원 75도279 1 원고 A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원고 A의 항소기각 원고 A의 상고기각 2 원고 F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 검사의 항소기각, 확정 3 원고 J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 검사의 항소기각, 확정 4 망 AQ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 쌍방 항소기각, 확정 5 망 AR 공소사실 전부 유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망 AR의 항소기각 망 AR의 상고기각 6 망 AS 공소사실 전부 유죄, 사형 공소사실 일부 무죄, 사형 망 AS의 상고기각 7 망 AT 공소사실 일부 무죄,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쌍방 상고 기각

나.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판결 1) 원고 A, F, J, 망 AQ의 아내 원고 O, 망 AR의 딸 원고 V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1심판결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고합38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4.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한 후, 2014. 2. 12. 원고 A, F,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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