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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83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X, Y(뒤에서 보는 재심대상판결상 ‘Z’, 이하 ‘Y’라 한다), AA, AB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1) 망 X, Y는 1969. 3. 28., 망 AA, AB은 1969. 9. 29. 각 전라북도경찰국에 연행되어 그때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69. 10. 7.까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망 X, AA, AB, Y(이하 위 4명을 합하여 ‘망인들’이라 한다

)는 1969. 11. 8. 전주지방법원 69고3400호로 별지2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 2) 전주지방법원은 1970. 3. 30. 망 X, AA, AB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 X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망 AB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망 AA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하였고, 망 Y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망인들에 대한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이에 대하여 망 X, AA, AB과 검사가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70노13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70. 7. 22.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 X, AB과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0. 10. 30.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70도1809호)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망 X은 1979. 5. 3. 석방될 때까지 3,689일 동안, 망 AB은 1976. 5. 6. 석방될 때까지 2,412일 동안, 망 AA은 1970. 7. 25. 망 AA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 따라 석방되지 아니하던 중 1970. 7. 25. 항소심에서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석방될 때까지 300일 동안 각 미결구금 및 형집행을 당하였고, 망 Y는 197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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