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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39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08. 12. 12.경 원고 명의로 개설된 투자계좌를 자신이 운영해 주고 만일 계좌금액의 30% 이상 손실 시 그 금액에 대해서 피고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9.경부터 2009. 5. 27.경까지 5억 원이 입금된 외환선물계좌를 운영하게 하였는데, 위 5억 원에서 중도에 인출한 합계 150,333,005원과 최종 인출한 72,138,961원을 뺀 277,528,034원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피고는 위 손실보상약정에 따라 손실금 127,528,034원(= 277,528,034원 - 5억 원 × 30%)을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경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주식 25%를 이전해 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거래 수익 25%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3. 30.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배상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실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12. 12. (주)D(B) 명의로 “E(원고의 개명 전 이름) 회장님 계좌를 운영하면서 계좌금액의 30% 이상 손실 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주)D에서(B) 보상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명의는 피고 개인이 아닌 회사 (주)D이므로 위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 개인에게 손실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손실이 피고가 원고 계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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