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7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대출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한 후 B이 대출을 받은 ㈜밀리언캐쉬대부 등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B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압박하고 피고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고자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소인 B이 고소인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위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B이 피고인의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2.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