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서 넷북을 대여받을 당시, 종업원인 C은 고소인에게 신분증 대신 명함은 받지 아니한다는 말과, 넷북을 대여받으려면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3고정1118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신분증 없이 계속 대여해 달라고 하여 명함이나 신용카드를 맡기라고 하였더니 명함을 주었다가 한 장 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시 가져갔다’, ‘꼭 반납을 부탁하고 되도록 매장 내에서만 사용하라고 하였다’라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분증 없이 넷북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C이 명함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명함을 주었다가 곧 다시 달라고 하여 명함을 가져갔고, 이에 C이 메모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C은 피고인에게 넷북을 빌려주면서 되도록 매장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2권 218면)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1심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1. CD 1장(수사기록 262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