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362에 있는 청도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8. 6. 2. 07:35경 청도군 C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강제로 고소인을 방으로 끌고 가 강간한 사실이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 버섯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청도군 C에 있는 D다방으로 가서 B의 처형 E을 만나 함께 버섯농장에 간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B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위 청도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범행시간대 피의자와 피해자 행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가 D다방에서 나오는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