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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21 2018고단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04:11 경 충주시 C에 있는 D 휴게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무임승차로 112 신고가 접수되기에 이 르 렀 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35 경 위 휴게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택시비 지급, 귀가 등을 권유 받고 격분하여 “ 씨 발, 경찰관 니들 가만히 안 내버려둔다.

내가 끝까지 간다.

”라고 고함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그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수사보고( 택시기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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