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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4 2016고단1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0:55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현장을 정리하고 복귀를 하려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이 탄 순찰차의 조수석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 방해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폭행의 정도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O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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