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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2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4:3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안내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E이 무임승차를 이유로 즉결 심판에 회부하여 피고인에게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자,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손에 들고 E의 가슴을 때리고, E이 순찰차에 타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관련 사건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요금으로 시비 중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은 피고인의 말은 듣지 않은 채 택시비를 지급 하라고 다그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발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출석 통지서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를 경찰관에게 돌려주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 다 달라고 순찰차의 뒷문 손잡이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출석 통지서로 경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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