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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구합224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정비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로서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032호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고 원고가 분양신청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를 분양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분양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변경신고절차 또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재개발사업조합의 설립목적 및 취급 업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재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한편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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