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18』-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2. 01:0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1 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금실 전원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5 고단 7249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 인은 위 사건의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친구인 B, C에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닌 B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C도 B을 위 금실 전원 빌라 앞길에서 보았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C과 B이 피고인의 부탁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B과 C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C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하여 “ 증인으로 채택된 거 알고 있느냐.
B이 가 지가 운전한 것으로 증언한다고 하더라.
니도 그렇게 할 꺼가.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C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아래 3 항 기재와 같이 2016. 4. 22. 14: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7249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