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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96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4. 17: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710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12. 24. 01:55 경 D과 시비하다가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변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들고 D에게 달려가 D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C가 시멘트 블록을 들고 공격하기 위해 D을 향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서로 실랑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폭행이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보도 블록을 들고 상대방 쪽으로 가려고 했겠지요, 그걸 제지했다는 것 아닌가요.

” 라는 신문에 “ 상대방 방향은 아니었어요.

그냥 들었는데 저희가 보자마자 말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겟이 됐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상황상 타겟은 상대 남성 두 명으로 보이고 당시 있었던 피해자 (D) 와 피해자 일행의 진술과는 너무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벽돌을 들고 자신에게 휘둘러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 걸 목격한 적은 없었나요.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친구와 둘이 서 먼저 말렸기 때문에 상대방 쪽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4.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710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12. 24. 01:55 경 D과 시비하다가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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