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16:1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84호 피고인 C에 대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9. 17. 경 위 법원 2015 고단 1807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2.6그램을 33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위증한 사안이다.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22:3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호텔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C으로부터 33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30 경 위 E 호텔 뒤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앞에서 C에게 밀봉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6그램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2009. 10. 13. 경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 무렵 C에게 필로폰 약 2.6그램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첨 부 순번 2, 8, 9, 10, 11, 16, 20, 26, 31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36,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위 법원...